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[안전사고] [2025.12.15] 롤러기 청소 작업 중 구동축 말림 사망
2026.04.01 14:23
조회2

| 업종 | 제조업 |
|---|---|
| 사고일시 | 2025년 12월 15일(월) 15:27경 |
| 사고위치 | 경북 영주시 소재 알루미늄 제조 공장 |
| 사고유형 | 끼임 |
| 작업/공정 | 가동 중인 롤러기 청소 작업 |
| 사고원인 | 청소 작업 중 구동축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감 |
| 예방대책 |
· 기계의 회전축 등 말리거나 끼이는 위험 우려 부위에 덮개·울 등 설치 · 기계 점검·정비·청소 작업 시 전원 차단 · 점검 중 표시 및 기동장치 잠금장치 설치 등 운전정지 상태 유지 |
| 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 |
·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: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벨트·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·울·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함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: 운전 정지 후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|
| 용어정리 |
· 롤러기: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해 재료를 이송·압착·가공하는 기계 · 구동축: 동력을 전달해 기계를 회전시키는 축 · 회전축: 회전운동을 하는 축으로, 신체나 작업복이 접촉하면 말림 위험이 큰 부위 · 덮개: 회전부나 끼임 위험 부위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방호장치 · 잠금장치: 정비·청소 중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를 잠그는 장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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