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12.12] 화물하역장 청소 작업 중 후진 화물차량 부딪힘 사망

2026.04.01 14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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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12월 12일(금) 10:03경
사고위치 경기 부천시 소재 화물하역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화물하역장 청소 작업
사고원인 청소 작업 중 후진하는 화물차량에 재해자가 부딪힘
예방대책 · 하역·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
· 출입을 금지할 수 없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 ·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, 운송수단 및 작업장소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
용어정리 · 화물하역장: 화물의 상차, 하차, 적재, 이동이 이루어지는 작업 장소
·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: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싣고 내리고 운반하는 기계 및 차량
· 유도자: 차량 또는 하역운반기계의 이동 방향, 정지, 후진 등을 신호로 유도하는 사람
·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, 출입 통제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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