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[안전사고] [2025.12.11] 지붕 슬래브 타설 후 하부 구조물 무너짐 매몰
2026.04.01 14:17
조회2

| 업종 | 건설업 |
|---|---|
| 사고일시 | 2025년 12월 11일(목) 13:58경 |
| 사고위치 | 광주 서구 소재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|
| 사고유형 | 무너짐 |
| 작업/공정 |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|
| 사고원인 |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후 하부 구조물이 무너지며 인근 재해자가 매몰 |
| 예방대책 |
· 구축물 등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등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·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|
| 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 |
·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: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미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함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: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함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: 동바리 유형에 따라 적정한 조립, 설치상태 확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|
| 용어정리 |
· 슬래브: 건축물의 바닥이나 지붕을 이루는 수평판 구조물 · 하부 구조물: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아래쪽 구조부재 또는 가설 지지구조 · 매몰: 무너진 구조물, 토사, 자재 등에 덮이거나 깔린 상태 · 편심: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작용하는 상태 · 동바리: 거푸집이나 구조물을 일정 기간 지지하기 위해 세우는 가설 지지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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