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11.30] 가동 중 롤러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끼임 사망

2026.04.01 14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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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11월 30일(일) 07:06경
사고위치 대구 달성군 소재 제지 공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가동 중인 기계 롤러 이물질 제거 작업
사고원인 기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롤러 하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롤러에 끼임
예방대책 · 정비·청소 등 작업 시 반드시 기계의 운전 정지
· 기계·설비의 불시가동 방지를 위해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·조정 등의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,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: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벨트·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·울·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롤러: 회전하면서 종이·필름·원단 등을 이송·압착·가공하는 원통형 회전부
  • 끼임: 사람의 신체 일부가 회전부, 이송부, 접점부 등에 말리거나 눌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
  • 잠금장치: 정비·청소 중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를 잠그는 장치
  • 표지판: 정비·청소 중 작동 금지 등 위험정보를 알리기 위해 기계 조작부 등에 부착하는 표시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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