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12.01] 불도저에 부딪혀 사망

2026.04.01 14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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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2월 1일(월) 13:28경
사고위치 경기 안산시 소재 주택 조성공사 현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지반 평탄화 작업
사고원인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인 불도저에 재해자가 부딪힘
예방대책 · 차량계 건설기계 부딪힘 위험 장소에 유도자 배치
·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
·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, 불량한 작업방법, 운송수단 및 작업장소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: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에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
용어정리
  • 불도저: 토사를 밀거나 고르는 데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
  • 차량계 건설기계: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를 자주하면서 토공, 정지, 운반 등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기계
  • 유도자: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일정한 신호로 작업 위치·이동 방향·정지 등을 알려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유도하는 사람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 전 기계 종류, 운행경로, 작업방법, 위험요인 등을 반영해 작성하는 작업 안전계획 문서
업종 건설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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