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비정형작업 끼임사고 경보

2026.04.01 14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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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포스터상 개별 사고일시 미표기
사고위치 비정형작업 수행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비정형작업(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·조정 등)
사고원인 작업조건, 방법 등이 표준화된 반복작업이 아닌 비정형작업 중 기계의 정지 미실시, 전원 차단 미흡, 잠금장치·조작금지 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끼임사고 발생
예방대책 · 전원차단(동력차단)
· 잠금장치 설치
·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: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방법, 방호장치, 근로자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: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비정형작업: 작업조건이나 방법이 표준화된 반복성 작업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  • 전원차단: 기계·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기나 동력의 공급을 끊는 조치
  • 동력차단: 회전, 왕복, 이송 등 기계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 전달을 차단하는 조치
  • 잠금장치: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다시 가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 등에 설치하는 장치
  • 조작금지 표지판: 정비·청소 등 작업 중 기계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물
  • 끼임: 사람의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이 회전부, 이송부, 롤러, 컨베이어 등 기계 사이에 말려 들어가거나 끼이는 재해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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