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11.29] 지게차 포크 위 천장 소방배관 점검 중 떨어짐 사망

2026.04.01 1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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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11월 29일(토) 10:48경
사고위치 경기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 내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천장 소방 배관 점검
사고원인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점검 작업 중 떨어짐
예방대책 ·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·하역·운반 등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
· 고소작업대, 비계 등 작업에 적합한 발판 사용
·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,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,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: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하역운반기계
  • 포크: 지게차 전면에 설치되어 화물을 받쳐 들어 올리는 갈고리형 지지 장치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전용 작업설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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