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27] 맨홀 내부 들어갔다가 쓰러져 사망

2026.03.28 15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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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27일(일) 12:39경
사고위치 서울 금천구 소재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 현장
사고유형 질식
작업/공정 상수도 누수 보수 작업
사고원인 보수 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에 들어갔다가 쓰러짐
예방대책 ·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, 환기 실시,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
· 밀폐공간에서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상황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밀폐공간 등 작업방법이나 작업장소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: 밀폐공간은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, 적정공기와 산소결핍의 기준을 정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: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·시행하고, 작업 시작 전 작업정보, 작업자 정보,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: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,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 또는 공기호흡기·송기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: 밀폐공간 작업 중에는 감시인을 지정해 외부에 배치하고, 이상이 있으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, 작업장과 감시인 사이에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: 지하에 부설한 암거·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함
용어정리
  • 맨홀: 케이블·가스관 또는 지하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부설한 구조물의 내부 공간
  • 밀폐공간: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  • 적정공기: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.5퍼센트 미만, 이산화탄소 1.5퍼센트 미만, 일산화탄소 30ppm 미만,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
  • 산소결핍: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
  • 감시인: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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