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23] 설비 조정 중 가동 로봇 부딪힘 사망

2026.03.28 15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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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23일(수) 08:45경
사고위치 전북 김제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설비 조정 작업
사고원인 설비 조정 작업 중 가동 중인 로봇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설비의 청소·정비·조정 등의 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시판 설치
· 기계·설비에 의한 충돌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인터록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 작업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: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,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: 로봇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부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높이 1.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,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일부 구간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로봇: 안전보건규칙에서 산업용 로봇을 말하며, 교시 등 작업과 구분해 운전 중 위험 방지 조치 대상이 되는 설비
  • 울타리: 로봇의 가동범위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단 설비
  • 감응형 방호장치: 안전매트, 광전자식 방호장치처럼 사람의 접근을 감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호장치
  • 인터록: 출입문이 열리면 설비가 정지하거나 기동되지 않도록 연동시키는 장치라는 뜻으로 현장에서 쓰는 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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