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22] 철골구조물 상부 이동 중 추락방호망 관통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5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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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22일(화) 13:22경
사고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 철골구조물 위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철골구조물 위 이동
사고원인 이동 중 추락방호망을 뚫고 바닥으로 11m 떨어짐
예방대책 · 철골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·체결하도록 관리
·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 사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우선 설치하고,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: 추락방호망 등 가설기자재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관련: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철골구조물: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뼈대를 이루는 강재 구조물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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