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22] 제품 이송설비 접근 중 부딪힘 사망

2026.03.28 1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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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22일(화) 13:46경
사고위치 경기 안성시 소재 사업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제품 이송설비 접근
사고원인 갑자기 움직이는 이송설비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작업장 내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
· 이송설비 구간 내 근원적으로 작업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울 설치 또는 운전 정지 상태에서 접근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,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: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,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: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,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·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  • 위험기계·기구 방호장치 기준: 방호장치는 위험기계·기구의 위험 한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됨
용어정리
  • 방호장치: 위험기계·기구의 위험 한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
  • 통로: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통행하기 위해 설치한 길
  • 통로표시: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주요 부분에 하는 표시
  • 운전정지: 기계나 설비의 작동을 멈춘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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