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7.23] 야외 야적장 지게차 충돌 사망

2026.03.28 15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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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7월 23일(수) 09:42경
사고위치 인천 연수구 소재 물류센터 야외 야적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야외 야적장 내 지게차 이동 작업
사고원인 이동 중인 지게차가 전방에 있는 재해자를 충돌
예방대책 · 지게차 운행 시 제한속도(10km/h) 지정 및 준수
·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로 작업반경 내 작업자와의 충돌 위험 방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과 하역·운반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나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을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야적장: 창고형태가 아닌 토지에 물자를 적재·보관·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장소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순서와 방법이 지켜지도록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
  • 유도자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동·작업 시 운전자에게 신호와 방향을 알려 위험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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