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30] 이동 중 운행 지게차와 부딪힘 사망

2026.03.28 14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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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30일(월) 11:50경
사고위치 부산 강서구 소재 금속 제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이동 중
사고원인 이동 중 운행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
예방대책 ·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이동 동선을 구분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관리
· 지게차 충돌 위험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,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지게차 안전 유도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작업할 때 하역·운반 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 작업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: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기계로서 지게차 등이 해당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순서와 방법을 지휘하고 안전조치를 관리하는 사람
  • 유도자: 차량이나 기계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신호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사람
  • 출입금지: 위험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제한해 접촉·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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