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27] 이동 중 석고보드 밟고 떨어짐 사망

2026.03.28 14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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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27일(금) 16:50경
사고위치 경기 평택시 소재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이동 중
사고원인 이동 중 석고보드를 밟고 7.3m 떨어짐
예방대책 ·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
· 추락위험 장소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: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,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석고보드: 건축물의 벽체·천장 마감 등에 사용하는 판형 건축자재
  • 통로표시: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 구간을 표시한 표지 또는 표시 방법
  • 추락방호망: 근로자의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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