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23] 이동식비계 상부 떨어짐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4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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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23일(월) 10:34경
사고위치 강원 태백시 소재 옹벽 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철근 작업
사고원인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2.6m 떨어짐
예방대책 · 이동식비계 최상부 또는 작업발판 단부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비계: 바퀴 등이 달려 필요 위치로 옮겨 설치하며 작업할 수 있는 비계
  • 안전난간: 추락 위험이 있는 개방된 가장자리나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하는 난간 형태의 방호설비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 시 발을 디디고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
  • 안전모: 추락·낙하·비래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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