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6.27] 지붕 위 이동 중 천장재 파손 떨어짐 치료 중 사망

2026.03.28 14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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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6월 27일(금) 17:30경
사고위치 전북 전주시 소재 주유소 지붕 보수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지붕 위 이동 중
사고원인 지붕 위 이동 중 천장재 파손으로 5m 떨어짐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, 이동식비계 등을 이용해 지붕 밑에서 안전하게 작업
· 지붕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,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지급·착용 등 추락방지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천장재: 건축물의 천장면을 마감하거나 덮는 자재
  • 작업발판: 근로자가 작업 시 발을 디디고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
  • 이동식비계: 바퀴 등이 달려 이동이 가능한 비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
  • 개구부: 바닥, 벽, 지붕 등에 뚫려 있거나 비어 있어 추락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부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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