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5.30] 굴착기 운반 콘크리트 더미 맞음 사망

2026.03.22 20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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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5월 30일(금) 14:10경
사고위치 전북 익산시 소재 철거공사 현장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굴착기로 콘크리트 더미 운반
사고원인 굴착기로 운반 중인 콘크리트 더미에 맞음
예방대책 ·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, 작업지휘자 지정 후 관리
· 굴착기를 사용해 인양작업 시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하역·운반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, 중량물 취급작업은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: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에서는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하고,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굴러떨어짐, 지반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
용어정리
  • 굴착기: 동력원을 사용해 굴착, 파쇄, 운반 등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
  • 인양작업: 기계나 장비를 사용해 중량물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작업
  • 중량물 취급작업: 무겁거나 낙하·전도·협착·붕괴 위험이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거나 설치하는 작업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방법과 운행경로,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작성하는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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