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25] 세워둔 금형에 맞아 사망

2026.03.22 18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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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25일(금) 14:32경
사고위치 부산 강서구 소재 금형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금형 세워놓고 사상작업
사고원인 금형을 세워놓고 사상작업 중 넘어지는 금형에 맞음
예방대책 · 금형을 세워 작업하는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
·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운송수단, 물체의 낙하·비래·전도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: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·기구 및 중량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금형: 같은 형태의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틀
  • 사상작업: 제품이나 부품 표면의 거친 부분, 돌기, 흠 등을 다듬는 작업
  • 중량물 취급작업: 무게가 큰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·설치·정리하는 작업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방법, 순서, 위험방지대책 등을 미리 정해 놓은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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