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24] 후진 고소작업차 부딪힘 사망

2026.03.22 18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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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24일(목) 08:30경
사고위치 경남 통영시 소재 조선소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고소작업차 후진 작업
사고원인 후진 중인 고소작업차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운행경로, 작업방법 및 위험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반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함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차: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차량형 작업장비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: 동력을 사용해 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기계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순서, 작업방법,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한 문서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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