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25] 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파열용기에 맞아 사망

2026.03.22 18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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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25일(금) 09:33경
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금속 가공 사업장
사고유형 폭발·파열
작업/공정 압력용기 기밀시험 작업
사고원인 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파열된 용기에 맞음
예방대책 · 기밀시험 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
· 기밀시험장비는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폭발, 파열, 물체의 비래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0조 제2항: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0조 제4항: 기밀시험장비는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,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압력용기: 대기압을 초과한 압력을 가진 기체 또는 액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용기
  • 기밀시험: 용기나 배관에 압력을 가해 누설 여부와 밀폐상태를 확인하는 시험
  • 압력계: 설비 내부의 압력을 수치로 표시하는 계기
  • 파열: 내부압력이나 외력 등으로 용기 또는 배관이 터지거나 찢어지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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