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24] 고소작업대에서 비계 이동 중 떨어짐 사망

2026.03.22 18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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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24일(목) 11:30경
사고위치 강원 영월군 소재 토목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에서 비계로 이동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서 비계로 이동 중 떨어짐(20m)
예방대책 ·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
·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·체결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1호: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8호: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,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예외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되는 설비
  • 비계: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지지부재 등으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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