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10] 상부 적재물 깔림 사망

2026.03.22 17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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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10일(목) 08:43경
사고위치 경기 고양시 소재 폐기물 처리 사업장
사고유형 깔림·뒤집힘
작업/공정 폐기물 처리 사업장 적재물 취급작업
사고원인 지게차 충격으로 상부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깔림
예방대책 ·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높게 쌓지 않도록 관리
·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운반 중인 물체의 낙하·비래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음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고,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포크 등 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적재물: 운반 또는 보관을 위해 쌓거나 실어 놓은 화물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순서, 작업방법,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한 문서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을 관리하고 근로자를 지휘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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