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11] 리프트 내부 청소 중 끼임 사망

2026.03.22 17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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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11일(금) 11:30경
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식료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리프트 내부 청소 작업
사고원인 청소 작업 중 작동된 리프트에 끼임
예방대책 · 출입문이 열려있는 경우 운전이 정지되도록 인터록 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 관리
· 리프트 청소·수리·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및 조작장치에 잠금조치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수리·교체·조정 등의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, 운전 정지 후에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 별표 3: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우 승강되지 않는 연동구조로 설치하고, 운반구가 지정층에 도착하지 않거나 승강 중에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리프트: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
  • 인터록 장치: 문이 열려 있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, 위험상태가 해소되기 전에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시키는 장치
  • 잠금장치: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 등에 설치하는 잠금용 장치
  • 연동구조: 문이나 방호장치의 상태와 기계 운전이 서로 연결되어 안전조건이 갖춰져야만 작동하도록 한 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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