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10] 컨베이어 회전부 청소도구 맞음 사망

2026.03.22 17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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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10일(목) 09:30경
사고위치 경기 시흥시 소재 폐기물 처리 사업장
사고유형 맞음
작업/공정 폐기물 처리사업장 컨베이어 작업
사고원인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인 청소도구에 맞음
예방대책 ·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
· 컨베이어의 청소·수리 등의 보수유지 작업 시 운전 정지 및 컨베이어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: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, 회전축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: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고,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: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·청소·수리·교체·조정 작업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,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·표지판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: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컨베이어: 물품이나 자재를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
  • 동력전달부분: 원동기의 힘을 벨트, 체인, 기어, 축 등으로 다른 부분에 전달하는 부위
  • 회전부: 축, 롤러, 풀리처럼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부위
  • : 위험부위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울타리형 방호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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