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10] 후진 살수차 부딪힘 사망

2026.03.22 17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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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10일(목) 09:20경
사고위치 서울 중랑구 소재 하천 자전거 도로
사고유형 부딪힘
작업/공정 주변 통제 작업
사고원인 후진하는 살수차에 부딪힘
예방대책 · 차량 운전자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주행
· 신호수가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는 차량 운행 정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용어정리
  • 살수차: 물을 적재하여 도로 청소, 살수, 분진 억제 등에 사용하는 작업용 차량
  • 신호수: 차량이나 중장비의 운행·작업 시 일정한 신호로 운전자에게 진행, 정지, 후진 등을 알리는 유도자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순서와 방법을 관리하고 근로자를 지휘하는 사람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: 동력을 사용해 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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