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09] 데크플레이트 상부 떨어짐 사망

2026.03.22 17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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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9일(수) 07:20경
사고위치 경기 김포시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데크플레이트 상부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용접작업 준비
사고원인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11m 떨어짐
예방대책 · 단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·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착용·체결하도록 관리·감독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중앙부처 1차 해석: 안전대 부착설비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를 의미함
용어정리
  • 데크플레이트: 건축물 바닥 슬래브 시공 시 거푸집 역할을 하는 철판형 바닥재
  • 단부: 작업면이나 바닥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큰 가장자리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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