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4.08] 외벽 도장공사 달비계 로프 풀림 떨어짐 사망

2026.03.22 17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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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4월 8일(화) 14:30경
사고위치 전북 부안군 소재 외벽 도장공사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달비계를 타고 외벽 도장 작업
사고원인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며 떨어짐
예방대책 · 로프의 풀림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고정점을 이용하여 2중으로 결속
·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: 달비계는 와이어로프 또는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하고, 작업용 달비계와 별도로 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며,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함. 달비계의 로프는 2개 이상으로 하고 각각을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: 달비계 작업 전에는 로프의 부착상태, 결속상태, 마모·손상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: 달비계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작업대 탑승 전 안전모·안전대 착용과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고,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달비계: 건축물 외벽 등에서 근로자를 매달아 작업하게 하는 비계
  • 구명줄: 추락 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를 연결하는 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고정점: 로프나 구명줄 등을 견고하게 묶거나 체결하는 구조물 또는 설비의 고정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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