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10] 갱폼 연결자재 분리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5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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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10일(월) 10:32경
사고위치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바닥에 놓여진 갱폼 위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크레인 연결자재 분리 작업
사고원인 갱폼 위에서 크레인 연결자재 분리 중 크레인에 의해 인상된 갱폼으로부터 떨어짐(6m 추정)
예방대책 ·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 전 신호방법 등을 정하여 신호수의 통제에 따라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해체,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: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하며,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: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됨. 다만 전용 탑승설비와 추락방지 조치를 갖춘 경우만 예외로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: 크레인 작업 시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: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, 신호하는 사람에 의한 작업만 예외로 함
용어정리
  • 갱폼: 아파트 등 벽체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할 수 있도록 제작한 대형 거푸집
  • 크레인 연결자재: 갱폼과 크레인 훅 또는 인양장치를 연결하거나 고정하는 자재
  • 신호수: 양중 작업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작업 신호를 전달하는 작업자
  • 인상: 크레인으로 하물이나 자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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