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04] 창고 진열대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

2026.03.22 16:03

b42d2fe8-0e96-44f8-b859-4b7681f45869.png

업종 기타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4일(화) 16:10경
사고위치 서울 성북구 소재 도매 사업장 창고 진열대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창고 진열대 사다리 이용 작업
사고원인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떨어짐(2.2m)
예방대책 ·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
·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 또는 전도방지대 부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: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, 전도 방지 조치를 하고, 3.5미터 이하에서만 작업하며,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: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하며,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이동식 사다리: 작업 장소로 옮겨 설치해 사용하는 사다리
  • 안전대: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하는 추락방지용 보호구
  • 안전모: 물체 비래·낙하 또는 추락 위험 작업에서 머리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
  • 전도방지대: 사다리나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장치

댓글 (0)
게시판 전체목록
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[안전사고] [2025.03.11] 자재 하역 작업 중 추락·깔림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2
홍대장 2026.03.22 2
[안전사고] [2025.03.13] 천막 고정 작업 중 사다리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4
홍대장 2026.03.22 4
[안전사고] [2025.03.04] 창고 진열대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4
홍대장 2026.03.22 4
[안전사고] [2025.03.08] 운반차량 신호 중 벽체 사이 끼임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5
홍대장 2026.03.22 5
[안전사고] [2025.03.10] 갱폼 연결자재 분리 중 추락 사망
  • 작성자 : 홍대장
  • 작성일 : 2026.03.22
  • 조회수 : 4
홍대장 2026.03.22 4

패스워드 확인

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