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07] 고소작업대 작업 중 10m 추락 사망

2026.03.22 15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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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건설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7일(금) 14:00경
사고위치 부산 동구 소재 주택 창호 설치 현장
사고유형 떨어짐
작업/공정 고소작업대 위 창호 설치 작업
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 중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안전모·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 등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실시
· 작업 전 안전대 및 부착설비 이상 유무 점검
· 고소작업대 정격하중과 구조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,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: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추락 방지 구조,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, 전도 방지, 정격하중 표시 등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어야 함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 작업자를 작업 위치로 올려 고소 작업을 하게 하는 장비
  • 안전난간: 작업대 가장자리에서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 작업에서 작업자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막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또는 지지부
  • 정격하중: 기계나 장비가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정한 허용 하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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