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3.08] 운반차량 신호 중 벽체 사이 끼임 사망

2026.03.22 15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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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조업
사고일시 2025년 3월 8일(토) 08:25경
사고위치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 구성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
작업/공정 운반차량 신호 작업
사고원인 신호 중 운반차량과 벽체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차량 운전자는 신호가 있을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주행
· 신호수는 사각지대, 차량과 벽 사이에서는 신호하지 않고 정면 또는 측면 등 운전원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설비 및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 운전자는 그 유도에 따라야 함
용어정리
  • 운반차량: 자재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
  • 신호수: 차량 또는 장비 운전자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이동·정지·방향전환 신호를 전달하는 작업자
  • 사각지대: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시야 제한 구역
  • 벽체: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 부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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