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07] 후진 지게차 충돌 사망

2026.03.09 14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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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2월 7일(금) 15:30경
사고위치 부산 강서구 소재 배관 부속품 제조 사업장
사고유형 충돌·사망
작업/공정 사업장 내 이동
사고원인 후진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
예방대책 · 접촉 위험이 있는 작업 반경 안에는 근로자 출입 통제
· 작업 여건상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유도자 배치
· 유도방법, 소통방법 등을 정한 후 작업 진행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설비,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: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,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
용어정리
  • 지게차: 동력으로 주행하면서 짐을 들어 올려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  • 유도자: 차량이나 장비의 이동 방향과 작업 위치를 운전자에게 알려 접촉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사람
  • 작업 반경: 장비의 이동, 선회, 하역 작업으로 인해 위험이 미칠 수 있는 범위
  • 후진: 차량이나 기계가 뒤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행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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