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07] 화물차 견인 중 볼트 파단 맞음 사망

2026.03.09 14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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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2월 7일(금) 08:03경
사고위치 충북 괴산군 소재 사업장 입구 도로
사고유형 비래·맞음·사망
작업/공정 입구 도로에 빠진 화물차 견인 작업
사고원인 화물차 견인 작업 중 트랙터 원치의 볼트가 파단되며 인근 재해자가 맞음
예방대책 · 견인 시 적합한 연결장치 사용
· 작업 중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
·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·운반 등 작업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: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·수직보호망·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견인: 차량이나 장비가 다른 차량 또는 물체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작업
  • 연결장치: 견인 작업 시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물체를 연결하는 장치
  • 비래: 부품, 자재, 파편 등이 튀거나 날아와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상태
  • 출입금지구역: 작업 중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어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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