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24] 틀비계 작업 중 2m 추락 치료 중 사망

2026.03.09 14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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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24일(금) 15:30경
사고위치 경기 부천시 소재 오피스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치료 중 사망
작업/공정 틀비계에 올라 작업
사고원인 틀비계에 올라 작업 중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이동식 틀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
· 안전대 착용·체결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: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틀비계: 강관틀을 조립해 작업발판과 지지구조를 이루는 비계
  • 이동식 틀비계: 바퀴 등이 달려 이동이 가능한 틀비계
  • 안전난간: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면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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