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2.06] 철골 위 이동 중 6.7m 추락 사망

2026.03.09 14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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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2월 6일(목) 11:24경
사고위치 경북 경주시 소재 폐수 자원화시설 설치현장 철골 위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철골 위 이동 작업
사고원인 철골 위에서 이동 중 6.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안전시설(안전난간, 망 등) 설치
· 작업 특성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·체결 관리
· 개인보호구인 안전대, 안전모 지급·착용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실시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: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: 수직방향 철골부재에는 고정된 승강로 설치,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 연결부에는 작업발판 등 설치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: 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. 다만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 제외
용어정리
  • 철골: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강재 구조부재
  • 안전난간: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면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난간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 또는 지지로프
  • 가설통로: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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