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04] 지붕재 파손 4m 추락 사망

2026.03.09 12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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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4일(토) 07:55경
사고위치 경북 칠곡군 소재 축사 보강공사 현장 지붕 위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축사 보강공사 지붕 작업
사고원인 지붕 위 작업 중 밟고 있던 지붕재가 깨지며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지붕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
·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(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):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함.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지붕재: 건축물 지붕을 덮거나 구성하는 재료
  • 채광창: 건축물 내부로 빛이 들어오도록 지붕이나 벽면에 설치한 창
  • 추락방호망: 추락하는 작업자를 받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: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를 걸이설비 등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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