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03] 제품운반 용기 확인 중 산업용 로봇 끼임 치료 중 1.6 사망

2026.03.09 12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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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3일(금) 15:08경
사고위치 충남 천안시 소재 OO도금 사업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(1.6)
작업/공정 제품운반 용기 내부 확인 작업
사고원인 제품운반 용기 내부 확인 중 산업용 로봇과 용기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 내에서 작업할 때는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를 잠그는 등 로봇 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(운전 중 위험 방지):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(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):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·검사·조정·청소·급유 또는 결과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, 기동스위치를 잠그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(교시 등):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, 운전정지 조치, 작업 중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산업용 로봇: 제조공정 등에서 자동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기계장치
  • 작동범위: 로봇의 팔이나 장치가 움직이며 작업하는 범위
  • 기동스위치: 설비나 기계를 시작·정지시키기 위해 조작하는 스위치
  • 제품운반 용기: 제품이나 부품을 담아 이송·보관하는 용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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