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13] 트럭 적재물 고정 작업 중 3m 추락 사망

2026.03.09 12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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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13일(월) 10:30경
사고위치 경기 하남시 소재 인쇄물 제작 사업장 내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트럭 적재물 고정 작업
사고원인 트럭 적재물 고정 작업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예방대책 ·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·착용
·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, 작업방법 및 사고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, 기계·기구·설비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,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: 사업주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중량물의 취급작업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•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: 작업별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적재물 고정 작업: 차량에 실은 화물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거나 고정하는 작업
  • 위험성평가: 작업 중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 위험 정도를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세우는 절차
  • 작업계획서: 작업순서, 작업방법, 위험요인,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리한 문서
  • 개인보호구: 재해나 건강장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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