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5.01.03] 엘리베이터 점검작업 중 무게추 끼임 사망

2026.03.09 12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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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5년 1월 3일(금) 16:00경
사고위치 서울 성동구 소재 OO빌딩 엘리베이터 승강로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
사고원인 점검 작업 중 무게추와 엘리베이터 구조물 사이에 끼임
예방대책 · 승강기 점검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작업방법, 근로자 배치 등을 정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에 의한 위험과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(조립 등의 작업): 사업주는 승강기의 설치·조립·수리·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제2항: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해야 하며, 재료·기구·공구 점검과 보호구 착용상황 감시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승강로: 엘리베이터 카와 무게추 등이 상하로 이동하는 수직 통로
  • 무게추: 엘리베이터 운행 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치하는 추
  • 작업지휘자: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정하고 현장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
  • 엘리베이터 구조물: 승강기 운행을 위해 설치된 레일, 프레임, 지지부 등 구조 부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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