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3] 고소작업대 이동 중 철골 끼임 사망

2026.03.07 13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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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3일(토) 14:00경
사고위치 충북 청주시 소재 ○○증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끼임·사망
작업/공정 판넬 설치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 탑승·이동 작업
사고원인 판넬 설치작업을 위해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 이동 중 철골에 끼어 사망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림
·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음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1호: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2호: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함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: 고소작업대에는 끼임·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된 장비
  • 철골:
    강재 부재를 조립해 만든 구조물
  • 가드:
  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상부 구조물과의 끼임·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장치
  • 과상승방지장치:
    작업대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 상부 구조물과 충돌하거나 끼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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