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2] 덤프트럭 이동 중 깔림 사망

2026.03.07 13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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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2일(금) 14:00경
사고위치 경기 이천시 소재 레미콘 제조 사업장 내
사고유형 깔림·사망
작업/공정 하역 작업 후 이동 중인 덤프트럭 주변 작업
사고원인 하역 작업 후 이동 중인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
예방대책 ·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
·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과의 접촉 방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운송·운반·하역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위험 예방대책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: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이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덤프트럭:
    적재함을 기울여 흙, 골재, 폐기물 등을 쏟아 내릴 수 있는 화물자동차
  • 하역 작업:
   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옮기는 작업
  • 유도자:
    차량이나 기계의 이동·작업 시 근로자와의 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나 지시로 운전을 유도하는 사람
  • 작업계획서:
    작업방법, 운행경로,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문서로 작성한 계획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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