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4] 고소작업대 작업 중 12m 추락 사망

2026.03.07 13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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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4일(일) 14:10경
사고위치 경북 안동시 소재 ○○천막 교체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지붕 실측을 위한 고소작업대 작업
사고원인 지붕 실측을 위해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12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
·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1호: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제8호: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,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고소작업대:
   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로 작업대, 연장구조물, 차대로 구성된 장비
    (법제처)
  • 붐대:
    작업대를 올리고 내리거나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연장구조물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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