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3] 탱크 수리 중 폭발 후 6m 추락 사망

2026.03.07 13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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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3일(토) 11:00경
사고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재생원료 제조공장
사고유형 폭발·추락·사망
작업/공정 탱크 수리 작업
사고원인 탱크 수리 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여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등이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환기·기계·기구 및 공구 등 사용 금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폭발, 화재,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(사용 전의 점검 등):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와 방호장치 기능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(개조·수리 등):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·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정하고, 위험물 누출이나 고온 수증기 누출을 방지하며, 작업장 및 주변의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(대피 등):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며,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탱크:
    액체, 가스 또는 원료 등을 저장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용기
  • 화학설비:
    화학물질의 제조·취급·저장·이송 등에 사용하는 설비와 그 부속설비
    (법제처)
  • 인화성 가스:
    공기 중에서 불이 붙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
  • 폭발:
    짧은 시간에 압력 상승과 함께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는 현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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