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0] 철골 H빔 볼트 체결 중 10m 추락 사망

2026.03.07 13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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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0일(수) 11:20경
사고위치 경기 안성시 소재 ○○공장 증축 공사현장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철골 위 H빔 볼트 체결 작업
사고원인 철골 위에서 H빔 볼트 체결 작업 중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철골 구조물 위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
·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: 철골 구조물 위 작업 시 추락방지용 방망, 안전대 부착설비, 안전대 사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지도·권고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H빔:
    단면이 H 모양인 강재 부재
  • 철골 구조물:
    강재 부재를 조립해 만든 건축 구조물
  • 추락방호망:
   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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