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[안전사고] [2024.11.19] 소형 굴착기 이동 중 벽체 끼임 사망
2026.03.07 13:22

| 사고일시 |
2024년 11월 19일(화) 오전 |
| 사고위치 |
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철거공사 현장 계단실 |
| 사고유형 |
끼임·사망 |
| 작업/공정 |
계단실 내 소형 굴착기 이동 작업 |
| 사고원인 |
계단실로 소형 굴착기를 이동시키던 중 굴착기와 벽체 사이에 끼여 사망 |
| 예방대책 |
· 건물 해체작업을 할 때는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의 작업계획서 작성
·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실시
|
| 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 |
-
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기계·기구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(법제처)
-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: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
(법제처)
-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: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함
(법제처)
-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: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
(법제처)
|
| 용어정리 |
-
소형 굴착기:
좁은 공간이나 협소한 작업장에서도 굴착, 파쇄, 철거, 운반 보조 작업 등에 사용하는 소형 건설기계
-
차량계 건설기계:
동력을 사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
(법제처)
-
작업계획서:
작업방법, 운행경로, 위험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문서로 작성한 계획
(법제처)
-
벽체:
건축물의 공간을 구획하거나 구조를 이루는 벽 부분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