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04] 발판 이동 중 개구부 6.5m 추락 후 11.15. 사망

2026.03.07 13:24

c9794761-19f9-4c9c-95f7-ebf6989fb471.png

사고일시 2024년 11월 4일(월) 11:18경
사고위치 부산 수영구 소재 상업용 건물 신축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치료 중 2024년 11월 15일 사망
작업/공정 발판 위치 조정을 위한 이동 작업
사고원인 발판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동 중 개구부로 떨어져 6.5m 아래로 추락, 치료 중 2024년 11월 15일 사망
예방대책 ·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·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,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발판:
    근로자가 올라서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판 형태의 작업면
  • 개구부:
    바닥, 벽, 지붕 등에 사람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빠질 수 있도록 뚫린 부분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
댓글 (0)
게시판 전체목록
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
패스워드 확인

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