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21] 달비계 작업 준비 중 60m 추락 사망

2026.03.07 13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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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21일(목) 09:50경
사고위치 울산 남구 소재 ○○아파트 도장 공사현장 옥상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달비계 탑승 후 작업 준비
사고원인 달비계에 탑승 후 작업 준비 중 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 설치
·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2항 제10호(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):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,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,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: 달비계 작업 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달비계:
    로프 등에 매달아 작업자가 탑승해 오르내리며 사용하는 비계
    (법제처)
  • 구명줄:
    추락 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줄
    (법제처)
  • 수직구명줄:
    작업용 로프와 별도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설치해 안전대를 연결하는 구명줄
    (법제처)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  (법제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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