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14] 벌목 작업 중 걸린 벌도목 낙하 맞음 사망

2026.03.07 1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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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14일(목) 08:00경
사고위치 충남 공주시 소재 벌목 현장
사고유형 맞음·사망
작업/공정 벌목 작업
사고원인 벌목 작업 중 걸려 있던 벌도목이 떨어져 맞아 사망
예방대책 ·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 금지
·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벌목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4호(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):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,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3호: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벌목:
   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
  • 걸려있는 나무:
    벌목 과정에서 다른 나무에 기대거나 걸려 지면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의 나무
  • 벌도목:
    베어 넘어뜨리려는 나무 또는 벌목 중인 나무
  • 맞음:
   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에 신체가 직접 부딪혀 충격을 받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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