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13] 채광창 파손 추락 후 11.15. 사망

2026.03.07 13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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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13일(수) 09:20경
사고위치 충북 진천군 소재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현장
사고유형 추락·치료 중 2024년 11월 15일 사망
작업/공정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를 위한 이동 작업
사고원인 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채광창이 깨지며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1월 15일 사망
예방대책 · 지붕 위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
·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(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):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: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채광창:
    지붕이나 천장 등에 설치해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
  • 덮개:
    채광창이나 개구부를 막아 사람의 추락이나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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