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(https://portal.kosha.or.kr/archive/imprtnDsstrAlrame/CSADV50000/CSADV50000M01)

[안전사고] [2024.11.15] 반입구 개방 중 14.5m 추락 사망

2026.03.07 13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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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 2024년 11월 15일(금) 10:40경
사고위치 경기 부천시 소재 ○○레포츠센터
사고유형 추락·사망
작업/공정 폐기물 반출 작업을 위한 장비 반입구 개방 작업
사고원인 폐기물 반출 작업을 위해 장비 반입구를 열던 중 14.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예방대책 ·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· 안전대를 착용·체결한 후 작업 실시
법적요구사항(산안법, 고시 등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: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: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,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
    (법제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: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
    (법제처)
용어정리
  • 반입구:
    장비나 자재, 폐기물 등을 건물 내부로 들이거나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설치한 출입 개구부
  • 개구부:
    바닥, 벽, 지붕 등에 사람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빠질 수 있도록 뚫린 부분
  • 안전대:
   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
  • 안전대 부착설비:
  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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